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1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2. 15.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7.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B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앞까지 약 700미터에 걸쳐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