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 32,949㎡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27.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09. 9. 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2009. 9. 16.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E로 고시), 2012.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5. 8. 12. 인가를 받았고(2015. 8. 1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F로 고시), 2016. 6.경 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2016. 6. 29.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G로 고시). 다.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으로서 원고 조합이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H위원회는 2018. 7. 23. 피고 등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8. 9. 17.자로 토지 등을 수용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1. 피고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222,830,790원[토지보상금 146,869,950원, 지장물 보상금 44,431,200원, 영업권 보상금 31,529,640원(영업이익 20,939,640원, 시설이전비 등 10,590,000원)]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