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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질환 및 술에 만취한 것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2011. 8. 28.부터 2011. 11. 28.까지, 2012. 2. 1.부터 2012. 6. 16.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소주 1 병) 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업무 방해의 행위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사기 또는 업무 방해로 인한 것도 30여 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고단 4436호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2015 고단 4969호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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