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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7358
대여금(임차계약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행의 “피고는” 앞에 “원고가 2018. 6. 2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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