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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1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3. 9.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실태 확인) 및 확인서

1. 고발장 및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3년(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생계유지를 위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복무를 이탈하게 된 점(동거하는 부친이 집에서 요양 중인 것으로 보임), ② 피고인 스스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④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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