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6583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3. 5. 23. ‘C은 원고에게 54,962,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179,995,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49,922,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각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의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1560호로 채무자인 C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들 및 D의 명의로 각 1/5 지분씩 소유명의를 신탁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각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액 중 170,000,000원과 D에게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액 중 153,392,781원의 합계인 493,392,781원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을 신청하여 2016. 11. 11.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피고들 및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들에게 C이 시가 약 30억 원 상당에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C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6억 원(= 30억 원 × 1/5)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가지는데, 원고는 C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각 17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들인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