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3:5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내 설치된 정자에서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자신을 배를 쓰다듬으면서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고 3회에 걸쳐 말한 것에 화가 나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배를 만져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지팡이로 자신을 보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그 지팡이가 피해자의 입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격적 침해를 당하여 단순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일시적 분노에 따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