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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8 2014나5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1) 2007. 8. 3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H아파트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7. 9. 10. 울산 동구 I 일대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재건축할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2007. 9. 17. 피고를 비롯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이후 피고를 비롯한 3개 업체가 2007. 10. 9.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2) 피고는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입주시에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고,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으로 각 조합원 1세대 당 50,000,000원 내지 55,000,000원을, 이사비용으로 각 조합원 1세대 당 2,000,000원을 각 부담하며, 조합원들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적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고, 일반분양자들보다 외부 경관 등을 잘 볼 수 있는 높은 층을 배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참여제안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은 2007. 11. 23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09. 12. 31. 및 2011. 4. 4.경 두 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이 변경되었으며, 최종 변경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서에서는"제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 내용은 2007. 11. 23.과 2009. 12. 31.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분양수입금 감소 및 증가 일반분양 수입금 감소에 따른 손실부담 및 증가에 따른 수입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의 명칭: 울산 H아파트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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