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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02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의 근보증한도액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청구금액이 일부 감액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밖에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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