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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30 2020가단81130
가공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4,9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6.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봅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20. 9. 14.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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