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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 등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황색 점멸 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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