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들 로 폭행을 당한 부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명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흔드는 물리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과 ‘ 두부 좌상’ 의 병명으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③ 당시 피고인 C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 때문에 더 이상 목욕탕에서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