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광고회사와 사이에 3개월간 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대행해주기로 약정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광고용 버스(C)를 근무기간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 및 항소장에서 근무기간을 “2016. 9. 1.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16. 8. 1.부터”의 오기라고 보인다. 또한 원고는 항소장에서는 근무기간을 3개월로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나, 나머지 지급명령신청서, 2017. 6. 14.자 준비서면 및 2018. 3. 27.자 준비서면에서 모두 근무기간을 1개월로 계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1개월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월 급여를 14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다른 회사의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8일에 그쳤으며, 위 버스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는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광고회사로부터 버스를 이용한 광고비 12,300,000원(= 월 4,100,000원 × 3개월)의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위 운행계약과 관련하여 월 급여는 170만 원으로 정하였고, 최초 계약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이후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행시간을 변경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였으며, 피고는 위 운행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