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9. 3. 11.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머리를 다친 피해자 B의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도 때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3. 11.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