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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6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9. 3. 11.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머리를 다친 피해자 B의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맞은 후 자신도 때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3. 11.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귓속말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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