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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0279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7,129,967원과, 1)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4.부터, 2)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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