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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413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95,33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10.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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