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피고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 2017. 3. 30. 다.
수용재결 : 2019. 3. 22. 라.
손실보상금 공탁 : 2019. 5. 10. (토지 및 건물 등 합계 692,206,5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의재결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