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피고들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2017. 3.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공탁금 공탁일 피고 B 2019. 3. 22. 2019. 5. 10. 1,098,251,680원 2019. 5. 10. 피고 C 2019. 9. 25. 2019. 11. 15. 1,048,211,960원 2019. 11. 14. 피고 D 2019. 11. 22. 2020. 1. 10. 39,096,000원 2020. 1. 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이 불충분하고, 피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이의재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의재결 절차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막을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