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6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는 별지 6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피고들에게 공통된 쟁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 A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피고들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2018. 10.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게 한정된 쟁점]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B : 피고 B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F, G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전전 양수받아 영업을 계속한 자로서(F G 피고 B)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원고
: 피고 B가 G으로부터 양수받아 운영하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F이 운영하던 ‘I’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동일성이 없고, F은 제3의 장소로 ‘I’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H’과 ‘I’ 사이의 영업기간도 단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