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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10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0. 18:00경 대구 달서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추가로 휴대폰 2대를 더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945,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통합사건검색(대구서부지원 2012고단3645) 1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3645)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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