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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6 2015가단1168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3. 1. 부천시 원미구 D, 제808호 및 제809호에서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2. 10. 22.부터 2015. 10. 18.까지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8.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한 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에 원고를 신고하였고, 노동부가 퇴직금 지급을 명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4,999,999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2012년 이 사건 학원 입사 당시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퇴직금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한 이후에는 원고와 같은 내용의 재계약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2. 11.부터 2013. 10.까지 퇴직금 560,000원을 포함하여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3. 11.부터 2015. 10.까지는 퇴직금 700,000원을 포함하여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12. 10. 22.부터 2015. 10. 18.까지 C 및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3,52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23,52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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