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양수도계약 및 위ㆍ수탁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경 득양냉동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하고 위 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득양냉동 주식회사는 2006. 12. 29.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협성냉동 주식회사(이하 ‘협성냉동’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협성냉동 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계약을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1. 협성냉동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카단5161호로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소유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1. 24.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가처분이 등록되었다. 라.
협성냉동은 2013. 3. 13. 이 사건 차량을 피고 주식회사 지엘엠(이하 ‘피고 지엘엠’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지엘엠의 관할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2013. 3. 19. 위 양수도계약을 승인해 주었다.
이후 피고 지엘엠은 2013. 5. 20.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하면서 차량번호를 D에서 B로 변경등록하였고, 2013. 5. 23. 피고 주식회사 일원통운(이하 ‘피고 일원통운’이라 한다)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피고 일원통운은 2013. 5. 24.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번호를 C로 변경등록하였다
협성냉동과 피고 지엘엠 사이에 체결된 위 양수도계약,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양수도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