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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7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3. 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꽃집 앞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홍콩 야자나무 1그루를 부러뜨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동행하여 F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수회 요구하자 “개새끼, 씨발놈아 죽는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순찰차에서 다시 내릴 것을 요구하자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수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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