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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2019나30642 판결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2018.12.19)

제목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를 각하함이 타당함

요지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자를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함

사건

2019나30642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06.27.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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