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410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인도와 결과제거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 일부를 바꾸어 가면서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각하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