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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6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012. 3.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전처와 어린 딸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용 노동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출소하게 된다면 잔여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의 병역법위반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등 향후 피고인이 재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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