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013. 6.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장으로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잇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