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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35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자 육군 훈련소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무렵 서울 서대문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2014. 9. 29.까지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 통지 공문, 입영대상자 명단,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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