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7』 피고인은 군용 낙하산 등을 제조ㆍ판매 하는 사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 기 (낙하산 원단 편취)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서가 프랑스군 정보장교인데 그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 낙하산을 수출할 예정이며, 대우건설 및 STX건설과 함께 H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사금액이 70억 원 가량이어서 30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게 되어 있고, 양아버지 I이 의왕시 J 임야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곳에 회사를 차려 낙하산 제조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자금융통이 되지 않으니, 우선 낙하산 원단을 계속하여 공급해 달라, 납품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단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 악화로 2012년도에 이르러서는 은행권 등 대출금 채무가 약 6억 4,800만 원에 이르고, 직원급여 약 8,000만 원, 거래처 자재대금 약 5,000만 원, 4대 보험료 등 기타 공과금으로 약 2,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원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 J 임야는 채권 최고액 13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동서라는 프랑스군 정보장교를 만난 사실도 없으며 H 건설공사도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금액이 70억 원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용역계약도 계약금 등을 납입하지 못해 2013. 7.경 파기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낙하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