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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8 2014고정5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3:00경 평택시 평택동 18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KB국민카드(C)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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