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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6.27.선고 2017가합203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공주시 D 소재 'E'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원고 A(이하 '원고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까지 원고 새마을금고가 '원고 B이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 10:00경 위 ‘E'에 방문하여 원고 B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B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마이키 파)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로 와 위 모기기피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복용하였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2016. 7. 29.부터 2016. 8. 1.까지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95,742원[= (공주의료 원에서의 치료비 170,710원 +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X 원고들의 책임비율 0.2]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18,376,79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1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사인 원고 B은 환자인 피고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잘못 교부된 모기기피제를 복용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새마을금고도 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원고 B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6. 7. 29. 공주의료원에서 응급실 치료비로 170,710원, 같은 날부터 2016. 8. 1.까지 4일간 F병원에서 입원치료비로 1,206,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치료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F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으므로 이를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치료를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당시 피고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입원기간 동안 주사, 투약, 진단검사 등 진료가 진행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실수입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2016. 7. 29.(금)부터 2016. 8. 1.(월)까지의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2일 동안 형틀목공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형틀목공의 도시일용노임이 168,44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336,896원(= 168,448원 × 2일)의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나아가 피고는, 일용직 형틀목공으로서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개월간 근무할 수 없었으므로 1,200만 원(= 400만 원 × 3개월) 상당의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F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3개월간의 휴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복용한 모기기피제의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 피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699,580원[= 재산상 손해 1,199,580원{= (치료비 1,376,790원 + 일실수입 336,896원) X 0.7} + 위자료 5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세용

판사이지웅

판사유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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