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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같은 날 대전 동구 J건물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 3.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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