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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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