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526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9,663원 및 그 중 20,189,556원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5. 5. 27.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