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308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8,874원 및 그 중 33,168,304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5. 1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8,874원 및 그 중 33,168,304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5. 14.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