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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10058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24,452원 및 그 중 299,093,554원에 대하여는 2014. 8. 26.부터 2015. 5. 27.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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