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8세) 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으로 지냈던 적이 있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 피해자의 남편인 D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
’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2017. 11. 23. 경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3. 21:50 경 파주시 E, 412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인 D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둘 사이에서 말다툼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틀었다
원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비틀었다고
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손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한 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손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한 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가 상해죄 성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 양손으로’ 부분을 삭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및 지골 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밤이 늦었으니까 다음에 이야기 하자. 늦은 시간이니까 나가 달라.” 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남편인 D으로부터 “ 나가 달라” 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약 20 분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소파에 버티고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