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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소재 ‘ 노동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가 맥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507( 산정동) 소재 ‘ 경원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⑴ ⑵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음주 운행을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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