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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13.선고 2006가합4110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41100 손해배상 ( 기 )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0. 25 .

판결선고

2006. 12. 1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3. 부터 2006. 12. 1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에 기한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5.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 0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7.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2예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

2.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등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 25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0.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소외 □□□, △△△, 소를 거쳐 소외 ⑦⑦⑦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 1 )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의 사실상 소유로, 등기부상 명의만을 그의 동서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었는데,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발생 후 조직된 계엄사령부는 1980. 5.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구 정치인들의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사하여 그 재산을 환수한다는 명분하에 그 산하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단장인 □□□으로 하여금 당시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을 포함한 국회의원 수인에 대한 부정축재, 개인비리, 이권청탁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재산을 환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은 합동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을 시켜 같은 날 21 : 00경 ○○○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0 소재 합동수사본부 제3국 조사2반 사무실 ( 구 국회의사당별관 1층 ) 로 연행한 다음 ○○○에게 부정축재 및 개인비리를 추궁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요구하였다 .

( 2 ) ○○○은 처음에는 위 수사관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수사관들로부터 계속 거절할 경우 ○○○의 아들이자 당시 동부그룹의 경영자이던 오의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위협을 받는데다가 장기간의 구금과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 기타 위압적인 수사분위기 등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계속하여 재산헌납요구를 거절할 경우 ○○○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신변과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1980. 6. 17. 사실상 자신의 소유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다는 내용의 기부서를 작성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7. 2. 석방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1980. 6. 18 .경 수사관들의 연락을 받고 합동수사본부 조사반에 출석하여 수사관들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신탁자인 OOO 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부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 3 ) 그 후 피고는 원고 및 ○○○을 대리한다는 △△△ 변호사와 사이에 위 기부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와 ○○○ 등 8인을 피신청인, 피고를 신청인으로 하여 1980 .

8. 1. 작성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0자9204호 제소전화해조서 ( 이하 '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 ' 라 한다 ) 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쟁송관계 ( 1 ) 원고는 1989. 경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작성 당시 원고를 대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 △△△이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제1심 ( 서울지방법원 89재자127호 ) 에서는 원고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 서울지방법원 92나13249호 ) 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 ( 대법원 95다 .

22436호 ) 하였으나, 1996. 12. 23.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2 ) 원고는 1990. 4. 경 서울민사지방법원 ( 90가합28465호 ) 에 피고와 소외 □□□ , △△△, 오,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마쳐진 위 □□□, △△△, ,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함께 위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 ( 이하 ' 이 사건 말소소송 ' 이라 한다 ) 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92나49715호 ) 에서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가 위 준재심의 소의 항소심에서 취소되었기는 하였으나 ○○○의 1980. 6. 17. 자증여의 의사표시 ( 이하 ' 이 사건 증여 ' 라 한다 ) 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와 소◇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을 받아들여 그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 △△△, ▽▽▽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항변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가 상고 ( 대법원 98다7421호 ) 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1998. 11. 27. 원고나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3년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원고의 취소권 행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한편, ▽▽▽의 상고는 이를 기각함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로부터 2003. 10. 15.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

( 3 ) 환송 후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98나66477호 ) 은 2001. 1. 18. 대법원의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 ( 원고는 OOO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을 대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 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반면, 에 대하여는 그가 이 사건 증여에 터잡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 · 피고가 다시 상고 ( 대법원 2001다13952호 ) 를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2002. 11. 22.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시 파기하여 환송하는 한편, 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여 그 부분에 관한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4 ) 그런데, 환송 후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02나73717호 ) 은 2004. 1. 30.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가 있은 후로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9. 12. 29.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상고 ( 대법원 2004다17665호 )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 8. 16.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 5 ) 원고는 2003. 4. 24. 경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아울러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1998. 11. 27. 부터 원고가 ▽▽▽로부터 위 부동산을 명도받은 2003. 10. 15. 까지의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 ( 이하 ' 이 사건 부당이득소송 ' 이라 한다 ) 를 제기하였고, 이에 ▽▽▽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다음날인 2003. 10. 16. 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의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 6 ) 위 사건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0918 ( 본소 ), 2004가합49209 ( 반소 ) } 은 원고와 ▽▽▽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55062 ( 본소 ), 2005나55079 ( 반소 ) } 에서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⑦⑦⑦의 반소 청구 중 부동산명 도청구에 관하여는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오를 대위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가 항소심 계속 중 소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 ( 대법원 2006다1688, 2006다1695 ( 반소 ) }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위 부동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금 49, 162,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4. 10. 21. 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4, 041,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 1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 사건 부당이득소송에서 원고가 ▽▽▽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2006. 4. 14. 에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그 당시 시가 상당액인 금 1, 3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가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기가 위와 같은 원고의 ▽▽▽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말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2004. 8. 16. 에, 제2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말소소송에서 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2002. 11. 22. 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각각 그 당시의 시가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제1예비적 청구로는 금 1, 06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제2예비적 청구로는 금 9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1980.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 △△△, , ⑦⑦ ▽에게 순차 양도되어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1989. 12 .

29. 피고에 대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1990. 4. 경피고와 소외 □□□, △△△, 소, ▽▽▽를 상대로 각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8. 16. 확정되었으나, 에 대하여는 그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11.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득자인 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2002. 11. 22. 패소확정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는 피고가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시기 ( 이행불능의 시기 ) 및 손해배상액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고,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송 기타 방법에 따라 말소 환원 여부가 결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되면 그때에 피고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른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말소소송 중 에 대한 청구는 그가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200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원고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이유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뒤에 경료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2002. 11. 22.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위와 같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확정된 2002. 11. 2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다른 시기에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제2예비적 주장만이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2002. 11. 22. 당시의 시가가 금 940, 000,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9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2. 11. 2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등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 버린 탓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 아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 2001. 4. 1. 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2006. 3. 31. 까지의 기간동안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 245, 250, 000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구하고 있다 .

살피건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그 권리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는 통상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시가 상당액의 손해에 더하여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그 차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는 부분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바, 1995. 7.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위 법률에 따른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부터는 원고와 ○○○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상실로 인한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나. 예비적 청구

다음 원고는,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소송에서 오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동안 위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 160, 000, 000원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부당이득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455062 ( 본소 ) , 2005455079 ( 반소 ) 판결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말소소송의 판결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다음날인 2003. 10. 16. 부터 위 부동산을 ▽▽▽에게 명도하는 날까지 ▽▽▽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말소소송 중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선의의 제3자임을 이유로 패소하고 그 판결이 2002. 11. 22. 확정되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더이상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음에도, ▽▽▽에 대한 관계에서는 ⑦⑦⑦의 항변 제출해태라는 소송절차상의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기하여 2003. 10. 15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집행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한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에 기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배

판사이동진

판사 정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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