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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8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00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재판장에게 “당시 C은 만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상태가 아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C을 부축하여 지구대에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구대를 나가면서 C을 부축하지 않았고, C은 스스로 일어나 걸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200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D, A) 각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의자 확인), CCTV 복사본 1부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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