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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3:40 인천 연수구 B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53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 막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와 가슴을 주먹과 머리로 폭행하여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피의자 C 폭행 피해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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