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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06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96,971원 및 그 중 28,878,864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금 29,696,971원 및 그 중 원금 28,878,864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1010113호로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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