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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9.15.(808),1422]
AI 판결요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의 의의

나.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의 대상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 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명이라고 함은 기피신청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기피이유만으로는 소명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61.6.26. 자 4294형항25 결정 참조), 일건 기록상 재항고인이 그가 주장한 이 사건 기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에 관하여 법정기간 내에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또한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기록에 의하면 판결 선고기일은 1987.2.13. 09:30이고 이 사건 기피신청서는 그 전날인 같은 달 12. 16:00경 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법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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