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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20:38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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