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4 2017가단6007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유치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 소외 C(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를 등기한 후, 2013. 5. 7. 소외 C에게 그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547,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3. 소외인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2017. 7. 27. 경계선 펜스공사 및 관정골사로 인한 4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은 같은 해

8. 4. 테라스 공사로 인한 32,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① 피고들이 소외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②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2) 피 고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바와 같이 2011.부터 2012.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각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그 공사한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그 주장하는 각 공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그 공사한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