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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5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추가 대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라고 말을 하면 위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5. 7. 15: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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