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90267
리스채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96,103원 및 그 중 51,928,717원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