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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508532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5.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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