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23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