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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단2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2:48 경 광명 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65 세), 피해자 E(67 세) 등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무대에서 계속하여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 D로부터 “ 스테이지에서 우리도 노래를 부르자” 는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후두부를 향하여 맥주병을 1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위로 올라가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물고, 바닥에서 일어나 탬버린을 집어 들고 탬버린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피해자 E의 머리와 오른쪽 팔을 3회 각각 때리고, 다시 맥주병 2개를 들어 의자 등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 E에게 2회에 걸쳐 이를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우 무지의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진단서 3부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이전 폭력 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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